
2025년은 공휴일, 대체공휴일, 임시공휴일(대선)까지 포함해 주 5일 근무 기준 최대 119일의 휴일이 있습니다. 실제로 쉴 수 있는 날과 연휴의 길이, 그리고 현실적인 활용 팁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.
2025년 주요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(대선)
날짜 | 요일 | 휴일명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월 1일 | 수 | 신정 | |
1월 27일 | 월 | 임시공휴일 | 정부 지정(설 연휴 전날) |
1월 28~30일 | 화~목 | 설날 연휴 | |
3월 1일 | 토 | 삼일절 | |
3월 3일 | 월 | 대체공휴일(삼일절) | |
5월 1일 | 목 | 근로자의 날 | 근로자만 해당 |
5월 5일 | 월 | 어린이날, 부처님오신날 | 겹침 |
5월 6일 | 화 | 대체공휴일(부처님오신날) | |
6월 3일 | 화 | 대통령선거 | 임시공휴일 확정 |
6월 6일 | 금 | 현충일 | |
8월 15일 | 금 | 광복절 | |
10월 3일 | 금 | 개천절 | |
10월 5~7일 | 일~화 | 추석 연휴 | |
10월 8일 | 수 | 대체공휴일(추석) | |
10월 9일 | 목 | 한글날 | |
12월 25일 | 목 | 성탄절 |
현실적인 연휴 활용 팁
- 설 연휴: 1월 27일(임시공휴일)부터 30일까지 4일, 앞뒤 주말(25~26, 31~2/1)까지 붙이면 최대 9일 연휴도 가능하지만, 월·금 연차 사용이 필요합니다.
- 삼일절: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(3월 3일)로 월요일까지 3일 연휴.
- 5월 황금연휴: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쳐 5월 5~6일 연속 휴일, 5월 2일(금) 연차 쓰면 4~6일 3일 연휴, 주말 포함 최대 6일 연휴 가능.
- 6월 대선: 6월 3일(화) 임시공휴일 확정, 현충일(6일, 금)과 조합하면 연차 활용 시 최대 6일 연휴 가능.
- 10월 슈퍼연휴: 개천절(3일, 금)~한글날(9일, 목)까지 추석 연휴(5~7일), 대체공휴일(8일) 포함 최대 7일 연휴. 10일(금) 연차 쓰면 최대 10일 연휴도 가능.
실제 상황 고려
- 임시공휴일(대선): 6월 3일(화) 대통령선거일은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.
- 근로자의 날: 일부 업종·사업장에서는 정상근무 가능, 반드시 휴일이 아님.
- 명절·대체공휴일: 영세 사업장, 특수고용직 등 일부 근로자는 명절에도 근무할 수 있음.
- 연차 활용: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직장이라면 긴 연휴 가능, 현실적으로는 일부만 해당.
2025년 쉬는 날 한눈에 보기
- 관공서 공휴일(적색날짜): 68일 (일요일 포함)
- 주 5일제 기준 휴일: 119일 (토요일 포함)
- 3일 이상 연휴: 총 6회(설, 삼일절, 5월, 현충일, 광복절, 10월)
- 가장 긴 연휴: 10월(개천절~한글날, 최대 10일)
> 2025년은 대선 임시공휴일까지 더해 역대급 긴 연휴가 여러 차례 찾아옵니다. 다만,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은 업종·직장별로 다를 수 있으니, 연차 계획과 회사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!
요약
- 2025년 쉬는 날은 공휴일, 대체공휴일, 대선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해 주 5일제 기준 최대 119일.
- 6월 3일(화)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확정.
- 10월, 1월(설), 5월 등은 연차 활용 시 초장기 연휴 가능.
- 실제 휴일 적용은 업종·직장별로 차이, 연차 사용 계획 필수.
- 2025년 쉬는 날은 공휴일, 대체공휴일, 대선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해 주 5일제 기준 최대 119일.
- 6월 3일(화)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확정.
- 10월, 1월(설), 5월 등은 연차 활용 시 초장기 연휴 가능.
- 실제 휴일 적용은 업종·직장별로 차이, 연차 사용 계획 필수.